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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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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시행수탁사 A사와 시행위탁사 B사가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에도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수분양자들은 계약 체결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시행수탁사 A사 및 시행위탁사 B사를 대리하여, ①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은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하여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②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므로 방문판매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을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분양자들이 계약 체결 수년 후 부당하게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법리를 심도 깊게 검토하여 시행사인 A사와 B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