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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입주 지연을 주장하며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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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시행수탁사 A사와 시행위탁사 B사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을 2024년 3월로 명시하였습니다. - 수분양자들은 A사와 B사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권(입주예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A사, B사 전부 승소).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시행수탁사 A사 및 시행위탁사 B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지연되었더라도 '입주기간은 추후 지정하여 통보한다'는 조항에 따라 A사와 B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준공일 및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와 B사가 2024년 6월 27일 준공승인을 받고 2024년 6월 28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적법한 의무이행이며, 이를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수분양자들이 주장한 '객관적 입주 불가능' 사유들에 대해서도 실제 입주를 마친 다른 수분양자의 사례를 제시하고, 주장 사유들이 법적으로 입주 불가능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A사와 B사의 정당한 사업 진행을 보호하고, 수분양자들의 부당한 계약 해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