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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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는 국내 최고 대학 의대를 나온 의사이고, 배우자인 B 또한 약사로서 2년간 연애를 통해 결혼하였으나, B가 둘째를 임신한 후 결혼전부터 앓고 있던 조울증이 재발하여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부증 증세를 보임
- 이에 A는 B에게 둘째 아이 낙태를 종용하고, 누나집으로 가출한 후 B를 상대로 의부증등을 이유로 B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 1심에서는, “비록 B가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부증 증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둘째 아이 임신후 나타난 일시적 증상으로서 A가 B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바로 가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A의 유책성이 더 크다”면서 A의 이혼청구를 기각함
- A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B 승소판결)이 내려 졌고, A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B를 대리하여, A의 이혼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냄
- 우리 대법원은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후 유책주의를 완화하는 경향(= 파탄주의에 근거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는 실정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본 판결은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지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