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과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 80%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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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가 분양세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여, 원고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함
기초사실
피고(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에게 80%의 돈을 지급하라
선고결과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약정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손해금액의 100%를 배상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책임의 80%가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