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원고)가 재개발조합(피고)의 조합장과 수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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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장에게 이행각서를 받음. 재개발조합이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
선고결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조합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이지만 원고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은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한 사안으로, 분양계약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금원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한 점에 그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