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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사대금 정산시 이의유보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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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발주자인 피고가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공사지체를 이유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지체상금이 공제된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이의유보를 하였고, 그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피고가 지제상금을 공제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선고결과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와 공사대금 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체상금을 물리자, 이의유보를 하면서 정산금을 받은 사안으로 공사의 지연이 피고의 귀책으로 발생하였고 이의유보를 하면서 정산을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현실거래계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의유보를 하면서 정산금을 수령하면 추후 소송을 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