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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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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소외 갑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자, 갑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지분을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판결

선고결과

소외 갑(채무자)은 유일한 소유인 자신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지만,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인수하였고, 부동산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더 큰 상태였기에,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채무가 더 크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것에 의미가 있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