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자연수 소식

  • 홈
  • 자연수 소식
  • 성공사례

성공사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조회수 7

17번 승소사례_페이지_1.jpg
17번 승소사례_페이지_2.jpg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의 6% 소유한 주주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피고 재산을 사용, 처분한다는 정황을 확보한 후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여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

기초사실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회계장부를 열람, 교부하라고 판결

선고결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시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판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