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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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안의 경우는 유언자가 2013. 7. 1. 자신의 아들 중 1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하여 소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증을 하였으나, 사망하기 이전인 2016. 12. 20. 위 포괄적 유증의 대상 재산중 일정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손자인 원고에게 자필증서 유언을 통하여 특정적 유증을 하여 해당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유언을 하여 원고가 먼저 이루어진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사안의 경우는 자필증서 유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며, 그 입증과 관련하여 유언자의 생존 당시 필적을 대조필적으로 하여 자필증서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였던 사안으로서 소송 진행에 있어서 필적감정 등을 통한 입증을 잘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사안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