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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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안의 경우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속적 사업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원재료를 공급하는 피고의 사실상 강압에 의하여 원고의 명화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30.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채권금융기관이 부인권행사명령신청을 하여 그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유사한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사안의 경우 회생절차 내에 있는 원고가 피고의 사실상의 강압에 의하여 행위를 하였더라도 강박에 의한 행위로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다른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부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아 채권양도 행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을 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