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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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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 A회사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A회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지급 등을 요구하자
- B회사는 A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A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특정 분야 시공을 담당하면서 해당 공정의 노무 관리를 비롯한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관계인데, A회사의 공사현장에 위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소개하여 A회사와 작업자 甲 사이에 1개월 단위의 단기고용계약이 체결되어 몇 개월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가 해당 공정의 공사 종료를 앞두고 기간 종료로 A회사와 甲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甲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A회사와 그 직원들을 형사고소함.
- 甲은 B회사의 소개를 통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B회사의 현장감독을 받기 때문에 B회사에도 자신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현장 근무 과정에서 B회사에게 교통비 명목의 경비 지급을 요청해 B회사로부터 실비를 지급받아옴. - B회사가 현장관리, 감독자로서 甲과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하던 중 협력사인 A회사에 대해 형사고소 등이 제기된 데 대한 도의상 책임을 느끼고 甲이 A회사에게 요구하는 퇴직금(합의금) 전액을 A회사의 명의로, 갑에게 실비를 지급하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甲이 A회사가 무단으로 B회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함.
  •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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