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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주택건물을 매입한 후, 알고 보니 1층 상가 중 일부 부지는 최초 건축 당시 주차장으로 허가된 부분이었고, 이에 행정관청은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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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가주택 1층중 일부 상가는 건물 신축당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부분이었고, 행정관청은 상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림
- 하지만 1층 상가가 주차장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법률검토 결과 구(舊)주차장법에 따르면 원상회복 규정만 존재할 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구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 만안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짐
- 만안구청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를 대리하여 만안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시킴
- 행정관청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특히, 법률이 새로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근거가 새로 마련된 경우, 그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근거가 없게 됨),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임(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심도깊은 법률검토후 승소를 하게 된 의미있는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