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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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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기업입찰절차에서 갑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발주처(피신청인)를 상대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선고결과

입찰유의서에 시공실적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신청인이 시공실적을 부풀려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보조참가인(낙찰자)이 이를 지적하자 발주처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문제삼아 입찰절차에서 탈락하게 하였다. 입찰절차에서 입찰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발주처의 일정한 재량행위가 인정되고, 보조참가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시한 사안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