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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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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 입증하여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법인의 존속을 인정받은 사례
- 사단법인A는 비영리법인인데, 위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위 사단법인 A의 구성원 대부분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아, 법인 운영상의 사소한 절차 위반(주요 사업실적 미보고, 회의록 허위 작성)을 비롯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하지만, 장관이 처분이유로 삼은 내용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법인 운영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늦게나마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 실수를 보완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작성일자를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해 실제 회의 개최일자와 작성일자를 불일치하게 된 것이었음)를 과장한 것에 불과했음. 사단법인A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업실적 미보고, 지연보고) 이는 위와 같이 사후에 보완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김영진
  •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