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본등기가 부동산 증여로 사해행위취소로 원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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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부부간에 매매예약 가등기 후 10년 도과 직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세무서에 면세범위내인 6억 증여 신고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예비적으로 증여세 신고 관련 과세관청의 과세결정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주위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
선고결과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를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산정하나, 본 사안에서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자금흐름에 관한 증거가 없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판단받고 본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