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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신탁회사에 신탁행위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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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갑은 회사의 채무(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이후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탁회사(피고)에 신탁을 하였다. 원고는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갑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청구를 하면서 갑이 주택을 구입하며 신탁회사에 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선고결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나, 갑이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주택을 매수하고 취특한 주택을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미가 있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