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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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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안의 경우는 원고가 피고는 2009. 3.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카자흐스탄 내 공사계약 관리, 공사대금 수금업무를 전담하였다(소장 제3쪽)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감도장 및 대표이사 영문 스템프를 교부받아 지니고 있던 기화에 아타메겐 그룹의 공사대금 지급을 담당한 직원들을 매수하여 기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약정을 한 후 위 변경된 지급방식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안인데 기초사실이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관련 증거자료들이 영어와 러시아로 작성된 계약서 등이 문제된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 및 입증이 문제된 섭외사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사안의 경우는 이 사건 담당 변호사가 카자흐스탄 현지에 있는 제휴 현지 로펌과 연계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외환관리 및 외환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번역자료를 제공받아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사안에 적용되는 외국어 계약서에 대한 번역공증을 통한 계약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이 적용되도록 주장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하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서 담당변호사의 카자흐스탄 및 CIS 지역 섭외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