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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당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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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안의 경우는 출자전환시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인에 대하여는 부종성의 예외가 적용되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이자부터 변제충당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하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85830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2005.3.31.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제240조 제2항은,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리채권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마치 대물변제를 받은 것과 같이 신주의 시가 상당엑에 대하여 채권이 실질적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정리채권자의 채권의 실질적 만족이 있었으므로 그 실질적 만족만큼 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설시한 것이지,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부종성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부종성의예외의 법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례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