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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청구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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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는 2008. 1.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타채586호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2008. 1. 18. 이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 1. 18.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2009. 6. 2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2009. 6. 29.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어 2009. 6. 30.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4323 사건에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시효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달리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한 사안으로서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인정여부 판단 기준시기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항소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항소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이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판시한 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안의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속설의 입장에 따라 원고에게 2009. 6. 29.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어 2009. 6. 30.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2012. 6. 29. 시효가 다시 완성되어 원고의 약속어음금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소멸된 이후인 2012. 7. 18.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7. 18.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인정여부 판단 기준시기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