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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문제작 기구 매매대금청구와 반소로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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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함(이 경우 보통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어 항상 부가세를 가산하여 서면을 작성해야 함) -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되었는데, 설비를 시험가동할 때에도 이상이 없었으나, 사용후 얼마 가지 아니하여 고장이 남 - 원고는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 피고는 수리 불능의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로 원상회복청구를 요청함 - 이 경우 피고 소송대리인은 당해 설비가 수리 불능임을 감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 관건임 - 통상 감정인에게 그냥 맡겨서는 곤란하고 의뢰인과 많은 대화가 필요

기초사실

-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의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띰 - 사안의 경우 일정한 규모의 능력을 보유한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완성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음

선고결과

감정을 통해 계약목적을 부달성의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의뢰인과 협업하여 성공적인 결론에 다다름. 한편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는데에는 어려워 아쉬운 결론에 다다름. 이 사건은 잔금지급을 막고 반대로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받는 것에 만족함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