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일방적 탈퇴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인용받아 승소한 사례
- A사(원고, 반소피고)는 버섯 배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B영농조합법인(피고, 반소원고)은 버섯 배지원료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A사는 B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기도 했습니다.
- A사는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버섯 배지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약 3억 9,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B영농조합법인은 A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약 1억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A사는 B영농조합법인에 납입했던 출자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B영농조합법인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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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