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매수인의 선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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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는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음.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금융기관으로 채무자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한 후, 피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부동산매매에 있어 피고의 선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
기초사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는 승소 후 강제경매를 취소시켰음
선고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계약이었으며, 채무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부동산 매수인의 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