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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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TOUCH MODULE 중 65인치 TOUCH MODULE을 장착 및 적용하여 생산한 TOUCH SCREEN에 피고가 공급한 65인치 TOUCH MODULE(모델명:TCM-10V-0650)의 기능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사인 SMART TECHNOLOGIES Co. Ltd(이하, ‘SMART TECHNOLOGY’라 합니다)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아 청구취지 기재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사안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안이어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건은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여서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과 현금 공탁 127,000,000원을 명받고 가압류를 선행한 후 판결에 대하여 승소하여 그 집행을 원활히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는 소송에 있어서 승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판결 집행을 위한 채권보전조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