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부회사가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하려고 하자,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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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자산대부회사가 채권을 전전 승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권납부를 독촉함 - 채무자들은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은 반영되지 않음. 법리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 즉 고의 누락이 아니면 면책 효과가 발생
기초사실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 법리를 인정하되, 면책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법리로 대응 - 일단 채권양도통지가 친척에게 송달되었다는 점, 출입국기록을 통해 입국기한이 상당하다는 점, 기존 판결문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다는 점 등을 통해 채무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이외에 채무회피의 점(출장복명서를 통해, 채무자들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의 기재를 허위로 한 점), 사기파산의 혐의(등기부등본을 통해 면책확정 후 1년반만에 8억대 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을 추가로 들어 주장
선고결과
-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오기 전에 법원이 원고 승소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은데, 일단 이의하고, 소송대리인과 같이 위와 같이 대응하여 오히려 상대방측이 조정을 요청하여 채권을 회수함 - 파산면책에서 채권이 누락된 사안은 서류를 잘 살펴보면 승소할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