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강제집행
손해배상(기)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TOUCH MODULE 중 65인치 TOUCH MODULE을 장착 및 적용하여 생산한 TOUCH SCREEN에 피고가 공급한 65인치 TOUCH MODULE(모델명:TCM-10V-0650)의 기능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사인 SMART TECHNOLOGIES Co. Ltd(이하, ‘SMART TECHNOLOGY’라 합니다)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아 청구취지 기재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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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