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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의 사례로 상대방인 임차인이 안타까워서 사례로 알림. 보증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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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기망하여 부채비율을 속이고 임대보증금보증을 받고,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음(임대사업자는 구속됨). - 공사는 임대사업자의 기망은 보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임차인들은 공사의 보증은 보험에 해당하여 보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하급심 중에는 이유설시 없이 보험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보증으로 본 사례가 있음. 정치권이 개입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8항 등이 신설되어 취소불가 조항 및 소급효 규정 넣음 - 그래서 다른 임차인들은 공사와 합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본 건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공사의 보호도 받지 못함

기초사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8항이 신설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대의 임의경매개시에 따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선고결과

본 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례로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되지만(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음), 타채권자의 경매인 경우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야 함을 주의하자.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