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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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채권자들)은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에서 분양 당시부터 ‘부동산중개업’으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들이 부동산중개업으로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및 관리규약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자들의 약정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고정 고객 이탈 등 영업상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후 채무자들이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상가 분양계약 및 관리규약에 근거한 업종제한약정의 유효성과 채무자들의 약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의 경우, 수분양자나 임차인은 상호 간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가처분이의 절차에서 채무자들이 제기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실’ 또는 ‘권리남용’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모두 배척시킴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상가 내 업종제한약정의 구속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 행위로부터 기존 영업자들의 독점적 영업권을 신속하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