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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시공사가 시행사를 대신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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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인 A 등(이하 ‘의뢰인’)은 B 회사(시행사)가 진행하는 건물 신축 사업의 시공사였습니다. - 분양대행사인 C 회사는, 시행사인 B 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및 운영경비 합계 약 6억 3,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시공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 C 회사는 분양대행계약서에 시공사인 의뢰인이 당사자("병")로 기명날인하였고, 사업비 집행 과정에 관여하였고 집행 권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시행사와 연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1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시공사인 의뢰인에게는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C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 원고 C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시공사)을 대리하여,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분양대행계약서에 의뢰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였더라도, 계약서 전문(前文)에 "병(시공사)의 기명날인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갑(시행사)에게 있다"는 조항과, 제3조에 "분양공급자로서의 모든 법적 책임은 갑(시행사)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명시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시공사인 의뢰인이 사업 자금 집행에 관여하여 집행 권한을 행사한 것은 미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시행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채무를 인수하거나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공사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에서, 시공사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자금 관리에 관여하더라도, 계약서의 책임 규정 해석을 통해 시행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로부터 절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전가될 뻔한 거액의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