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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도 조합의 책임이지 조합의 임원들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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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시공사(원고)가 재건축조합(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 및 조합임원들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원고의 조합임원들(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선고결과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에게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조합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금전대여는 무효이므로 재건축조합은 대여금약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한 금원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조합 임원들이 대여금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더라도 대여금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