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권자가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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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망인(아버지)이 생전에 장남(피고)과 그 며느리(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 사망 후 다른 자녀들(원고)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함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유류분침해지분을 반환하라
선고결과
장남은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행위가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사안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며느리는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상속인이외의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