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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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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사업자(피고들)가 공사를 하고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점유를 풀고 나갔고, 그 사이에 건물의 소유주가 원고로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선고

선고결과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점유의 계속이다. 따라서, 중간에 점유를 상실하여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공사하청업체들을 통하여 건물을 간접점유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청업체들도 점유를 하다가 퇴거하였기에 점유의 계속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안은 유치권에서 점유의 의미에 대해서 판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