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재건축 공동사업주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동업관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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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갑과 피고는 빌라 소유주로 빌라를 재건축을 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갑이 단독으로 시행업무를 맡으면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동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기초사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선고결과
갑이 피고와 빌라재건축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지만, 공동사업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주들은 공동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하고 갑이 그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동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주들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관계를 이루기로 하는 약정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민법상 조합관계(동업)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판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