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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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망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원고)이 있고, 망인은 재혼하여 자녀(피고)를 낳았다. 망인이 생전에 재혼한 처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기초사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판결
선고결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있고, 그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 이 사안은,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하고 생전에 피고들에게 증여가 있었으며, 그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