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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부간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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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남편(채무자)이 원고(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아내(피고)에게 수 개의 부동산을 증여하자, 원고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판결

선고결과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합니다. 헌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채무자(남편)가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다른 부동산의 가치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에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