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경매 후 양도소득세 징구시 명의자가 담보 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세금납부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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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담보부동산 양도약정서에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유지여부에 대해 별다른 기재가 없는 사안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저축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
기초사실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선고결과
양도약정의 해석 문제로, 채무면제 약정이 없는 한, 대상 부동산 양도 약정이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유지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양도약정으로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