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대금 과다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사건
조회수 97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부도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판가스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음. 프로판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유가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한다. 계약금액 : 0000년 00월 기준 루베당 2,3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잘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가스대금 과다징수한 사안
기초사실
원, 피고 조정
선고결과
프로판가스의 원가는 한요케미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시가격이 나오는데 이를 확인하여 소급 계산하여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공급업체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반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