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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이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과도한 지연이자중 일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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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지역주택조합은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B은행으로부터 사업부지매입대금 1130억여원을 대출받았으나, 10개월간 대출상환을 연체하여 지연이자로 160억원을 지급함
- 이에 A지역주택조합은 10개월 연체이자(연 19%)로 160억원이나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연손해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 1심에서는, A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한 전체 이자 160억원중 50%에 상당하는 8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A조합이 일부 승소함
- 2심에서도 B은행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대출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연이자라 할지라도, 계약체결 경위, 지연손해금의 액수, 계약당사자의 지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예정액(지연이자 지급약정)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사례임
- 본 법무법인은 A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메이저 은행을 상대로 대출약정서에 약정된 연체이자라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연체이자중 50% 이상을 돌려 받은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받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