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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와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자, PM회사가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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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이천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 C회사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행사 C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 이에 A회사와 B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용역계약서상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계약해지 통보시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 C회사는 A, B 회사에게 각각 2억 5,000만원씩, 합계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위 판결에 대해 C회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1심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 B 회사를 대리하여, 용역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용역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어 용역대금 지급청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계약서상 용역대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해지시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지급을을 청구하였으나, 실무상 용역업무의 특성상 용역업무의 범위, 수행정도등을 감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를 감정할 만한 감정인을 찾기도 어려웠음. 그러나 수차례 감정인 교체후 용역업무 수행정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결국 승소하게 되었음(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극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