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 입증하여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법인의 존속을 인정받은 사례
조회수 3
사건의 개요
- 사단법인A는 비영리법인인데, 위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위 사단법인 A의 구성원 대부분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아, 법인 운영상의 사소한 절차 위반(주요 사업실적 미보고, 회의록 허위 작성)을 비롯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하지만, 장관이 처분이유로 삼은 내용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법인 운영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늦게나마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 실수를 보완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작성일자를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해 실제 회의 개최일자와 작성일자를 불일치하게 된 것이었음)를 과장한 것에 불과했음. 사단법인A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업실적 미보고, 지연보고) 이는 위와 같이 사후에 보완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기초사실
- 1심 법원은 피고 장관이 처분사유로 삼은 대부분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절차적 위반 사유도 사후에 보완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환경부의 사단법인 A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사단법인 A 승소판결을 선고함.
-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원고 사단법인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피고측이 제시한 수많은 처분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주장과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을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같은 모호한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특정 회원의 사단법인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을 사단법인 A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단법인 A의 활동 내역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등 설령 일부 운영과정상의 실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존립 자체를 박탈하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함.
- 당시의 사회적 이슈와 연관되어 사단법인 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특히 처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실수’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측이 동일 내지 유사한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석명을 구하여, 피고측이 유사한 사유를 이유로 설립허가까지 취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점을 확인받음으로써 피고의 설립허가취소 처분이 무리한 처분이고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것임을 밝혀내 비영리법인의 정당한 활동과 존립 근거를 지켜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