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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 A회사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A회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지급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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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B회사는 A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A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특정 분야 시공을 담당하면서 해당 공정의 노무 관리를 비롯한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관계인데, A회사의 공사현장에 위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소개하여 A회사와 작업자 甲 사이에 1개월 단위의 단기고용계약이 체결되어 몇 개월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가 해당 공정의 공사 종료를 앞두고 기간 종료로 A회사와 甲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甲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A회사와 그 직원들을 형사고소함.
- 甲은 B회사의 소개를 통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B회사의 현장감독을 받기 때문에 B회사에도 자신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현장 근무 과정에서 B회사에게 교통비 명목의 경비 지급을 요청해 B회사로부터 실비를 지급받아옴. - B회사가 현장관리, 감독자로서 甲과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하던 중 협력사인 A회사에 대해 형사고소 등이 제기된 데 대한 도의상 책임을 느끼고 甲이 A회사에게 요구하는 퇴직금(합의금) 전액을 A회사의 명의로, 갑에게 실비를 지급하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甲이 A회사가 무단으로 B회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함.

기초사실

- 수사기관은 A와 B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 B회사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입회하는 등 변론을 진행함. A회사 담당자의 퇴사 등으로 A회사와 B회사 상호간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혼선을 빚었으나, 사건 관계자들과의 미팅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B회사가 이미 甲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甲의 동의하에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비록 근로계약 관계는 없지만 B회사가 甲의 퇴직금 지급과 세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관계법령상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A, B회사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