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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소위 ‘뺑소니’가 문제된 사례에서, 1심 및 2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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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가 연인을 만나기 위해 일방통행길에서 서행 운전하며 이동 중 상대 차주 B 차량의 타이어 및 휀더 부분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B가 사고 직후 A의 차량 쪽으로 달려와 사과하고, 상호 물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동하려다가 B가 A의 차량에 충격 부위를 다시 확인해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비로소 자기 차량의 피해(조수석 옆면 도색 긁힘)를 확인함.
- 피해 상황 확인을 위해 차량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해 B가 재차 사과를 하면서 사고 처리를 위해 근처에 있는 남편을 부르겠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연인으로부터 몸이 아프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A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B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함.
- 이후 B가 차량의 타이어, 휠, 링키지 어셈블리 등을 교체하고,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등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A를 특가도주죄로 고소함.

기초사실

- 1심과 2심에서는, 상대차주의 진단서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B가 상해를 입어 A가 B에 대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 위험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함.
- 상고심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각 조사 시기별로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진술비교표’ 형태로 정리하여 상고이유서에 삽입함으로써 사고 당시 상황이나 인적, 물적 피해 상황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거동 및 당시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대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여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됨.

선고결과

- 1심 및 2심 법원이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한 상황에서, 조사 시기별로 나타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을 부각시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진술비교표’로 정리하여 변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1심 및 2심 법원의 증거(피해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받아 사건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고, 특히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2~4%에 불과한데, 1심 및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내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을 통해 무죄임을 확인받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