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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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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 입증하여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법인의 존속을 인정받은 사례
- 사단법인A는 비영리법인인데, 위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위 사단법인 A의 구성원 대부분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아, 법인 운영상의 사소한 절차 위반(주요 사업실적 미보고, 회의록 허위 작성)을 비롯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하지만, 장관이 처분이유로 삼은 내용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법인 운영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늦게나마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 실수를 보완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작성일자를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해 실제 회의 개최일자와 작성일자를 불일치하게 된 것이었음)를 과장한 것에 불과했음. 사단법인A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업실적 미보고, 지연보고) 이는 위와 같이 사후에 보완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김영진
  • 김영진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 A회사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A회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지급 등을 요구하자
- B회사는 A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A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특정 분야 시공을 담당하면서 해당 공정의 노무 관리를 비롯한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관계인데, A회사의 공사현장에 위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소개하여 A회사와 작업자 甲 사이에 1개월 단위의 단기고용계약이 체결되어 몇 개월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가 해당 공정의 공사 종료를 앞두고 기간 종료로 A회사와 甲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甲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A회사와 그 직원들을 형사고소함.
- 甲은 B회사의 소개를 통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B회사의 현장감독을 받기 때문에 B회사에도 자신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현장 근무 과정에서 B회사에게 교통비 명목의 경비 지급을 요청해 B회사로부터 실비를 지급받아옴. - B회사가 현장관리, 감독자로서 甲과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하던 중 협력사인 A회사에 대해 형사고소 등이 제기된 데 대한 도의상 책임을 느끼고 甲이 A회사에게 요구하는 퇴직금(합의금) 전액을 A회사의 명의로, 갑에게 실비를 지급하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甲이 A회사가 무단으로 B회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함.
  •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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