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대폭 감액시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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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회사(의뢰인)는 B회사의 신축공장을 건설하였으나, B회사는 공사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 중 약 1억 7,600만 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오히려 B회사는 공장 바닥의 평활도 불량,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1심: 법원은 B회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A회사의 반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B회사는 A회사에게 약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A회사 승소). 구체적으로, 법원은 B회사가 주장한 하자보수비 중 일부(약 5,500만 원)만 인정하고, 이를 A회사가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약 1억 7,600만 원)에서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항소심: B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A회사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회사를 대리하여, B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 특히 B회사가 주장하는 하자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공장 바닥 평활도 불량' 하자에 대해 B회사가 주장한 고비용의 '셀프레벨링 공법'은 과도하며, 계약내용에 따른 '모르타르 기계미장 방법'이 타당함을 주장하여 하자보수비를 대폭 감액시켰고, ② 건물의 자연적 노화 및 B회사의 사용·관리상 잘못 등을 이유로 A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 대부분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 분쟁에서 상대방의 하자 주장에 대해 기술적, 법리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고,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등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