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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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피고인 A는 새벽 2시쯤 강남역 근처를 혼자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인근 여관으로 B를 데리고 감
- 피고인 A의 생각으로는 B가 술에 취했으나, 자신의 말에 정상적으로 대꾸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이에 B의 동의하에 여관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여관 방에서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 1심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기초사실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A의 사건을 맡게 되었고, A와의 구치소 접견과정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림
- 그러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잘못 연락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을 찾아 가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지 않고, 반대로 변호인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연락해도 좋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함. 그런데 마침 항소심 선고 당일 피해자는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었고, 변호인은 2심 선고기일을 급히 2주간 연기한 후, 피해자와 직접 만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