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자연수 소식

  • 홈
  • 자연수 소식
  •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누가 분양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여, 분양업무수행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사례

조회수 4

4번 판례.jpg

사건의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사업부지를 1단지, 2단지로 분리하여 각자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됨
- 이와 같이 공동사업지를 각자의 사업지로 분리한 후, A회사는 B회사보다 빨리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분양업무에 착수하였으나, B회사는 A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지에 대한 분양대행권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A회사가 진행중인 분양업무에 대해 이를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기초사실

- B회사의 분양업무수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됨(A회사 승소판결)
- B회사는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음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회사를 대리하여, B회사의 부당한 가처분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여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진행중인 분양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정된 사업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양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A회사 입장에서는 분양업무수행 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사업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이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승소를 하게 된 사례임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