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피고인 A는 새벽 2시쯤 강남역 근처를 혼자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인근 여관으로 B를 데리고 감
- 피고인 A의 생각으로는 B가 술에 취했으나, 자신의 말에 정상적으로 대꾸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이에 B의 동의하에 여관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여관 방에서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 1심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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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