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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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채권이 전전 양수되어 원고에 이르렀음. 채무자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줌.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악의가 추정되는 케이스여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그런데, 피고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아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 명의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래서 아들과 채무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은 아들의 소유이므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도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실소유자인 아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함
기초사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정을 모르는 소유자(제3자 : 여기서는 지역주택조합)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단서로 그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튀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됨 지역주택조합이 그 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없어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인 채무자의 소유
선고결과
사실관계에서 아들은 자신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인 채무자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힘. 그런데, 주택법 제65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으면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등기의 추정력으로 채무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아들이 금원을 일부 지원하거나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오히려 아들이 무주택 부모를 위하여 분양대금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취소하였을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조합이 몰랐을 것이므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