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사업장에서 보증사고로 분양이행이 결정되었는데, 하급심 법원이 다른 사례의 판결문으로 환급이행을 명하여 대법원에서 분양이행으로만 가능하다는 첫 번째 판
조회수 6
사건의 개요
- 모은 사업장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원고는 계약금을 납부한 적이 없음. - 원고는 제1심에서 분양이행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자, 제2심에서 환급이행청구로 교환적 청구변경을 하였는데, 제2심이 환급이행을 전제로 계약금을 뺀 환급이행청구를 인용 - 이에 법률의 규정과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상고함
기초사실
- 대법원은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은 성립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선고결과
- 원심이 다른 사례의 판례를 들어 법률의 규정과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판결을 한 사례를 대법원이 법률의 규정과 약관의 내용 대로 판단함 - 파기환송심에서는 1) 환급이행청구는 대법원 판례의 기속력으로 당연 기각, 2)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다시 청구한 분양이행청구는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여 각하, 3)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물이 제3자에게 있다고 하여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2001다46730 판결)’는 법리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