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용역회사가 용역비 3억여원을 청구하였으나, 용역업무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키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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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회사(의뢰인)는 ‘00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이고, B회사는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PM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용역업체입니다. - B회사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A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약 3억 1,600만 원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했어야 할 진입도로 등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군계획시설결정’을 누락시키는 등의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이 하자로 인해 A회사는 추가 용역비용 지출, 사업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비용 증가, 사업 지연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반소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조정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B회사가 청구한 용역비 3억 1,600만 원 중 약 45%에 불과한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B회사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A회사는 반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회사를 대리하여, B회사의 용역비 청구에 단순히 방어만 하는 소극적 소송수행에서 벗어나, B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는 공세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절차인 ‘군계획시설결정’ 누락이라는 B회사의 결정적 과오를 입증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용역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B회사가 A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그 결과,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당했던 A회사는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복잡한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