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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동근저당권 저당물의 경매대가에 관한 동시배당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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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물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였는데, 경매법원이 배당의 순위를 오인하여 잘못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없는 사안에서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안

기초사실

국가(대한민국)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의 순위를 오인한 것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받은 돈을 돌려받음

선고결과

공동근저당권 저당물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어느 특정 부동산의 경매대가만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근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율로 공동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안분하여 그 분담액에 한하여서만 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 권리자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수개의 부동산이 동시배당될 경우, 각 채권의 배당순위(조세채권, 공과금채권, 담보채권 사이), 순환배당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음

담당변호사